![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후 모습. (사진= 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208/art_17085770043008_1bc78a.jpg)
경기도는 올해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도내 휴게시설 392개소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가 지난 2021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올해는 안양, 오산 등이 신규 참여해 도내 2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9억 6000만 원을 투입, 휴게시설 392개를 개선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휴게시설 1개소당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지상 휴게시설 신규 설치 ▲지하 휴게시설 지상 이전 ▲기존 휴게시설 개선 ▲비품 구입 등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소재 시군 공모일에 맞춰 지원하면 된다. 사업 관련 문의는 사업참여 시군 공동주택과 또는 사업담당 부서, 도 노동권익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아파트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단기 근로계약 근절 아파트’나 ‘상생아파트 공동선언문’ 체결서를 제출한 아파트의 경우 선정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고령인데도 대부분 휴게시설이 없거나 지하에 있어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고령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휴게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년간 총 1061개 아파트의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