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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시군 공동 대포차 단속 실시…의심차량 2047대 대상

9월까지 31개 시군 합동 조사…체납액 약 16억 원 규모
사망자 명의 운행·불법점유 운행 등 개인소유차량 단속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상 계약자-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자동차세 체납액 약 16억 원)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대포차 취급 기준은 개인 소유 차량이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될 경우 등이다.

 

또 소유자 사망 시 6개월 이내 명의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한 경우에도 대포차로 취급된다.

 

외국인 소유 차량의 경우 해외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차량을 취득해 운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후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점유자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한 추가 세수 확보는 물론 범죄 예방 등 정상적 차량운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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