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도는 이처럼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규제개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도에는 ▲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 등 20개 세부 현황 등을 담았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도가 받는 규제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배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도에 의하면 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 199㎢)·팔당특별대책지역(2096㎢)·개발제한구역(1131㎢)·상수원보호구역(190㎢)·수변구역(143㎢)·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 규제를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51㎢로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규제를 중복 적용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8개 중첩규제를,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 집중벨트라고 부를만 하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중첩규제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규제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며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연계해서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