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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육활동 침해↑…하지만 교내 교권보호 시스템 및 민원대응 지침은 없어  

교육활동 침해 건수 2022년 172건, 2023년은 1학기만 170건

신학기를 앞두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 증가 추세에도 학교 내 교권보호 및 민원대응 시스템은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고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면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전수조사지난 2021년 72건, 2022년 172건이었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3년에는 1학기 집계 건수만도 170건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대표적 유형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의 모욕과 명예훼손, 상해, 폭행, 협박 등 다양하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학교내 교권보호 및 민원대응 시스템이나 뾰족한 지침은 없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3~4년 전에 불과 3명 정도로 출발했던 노조가 현재 3000명에 육박한다는 것은 '학교 내 시스템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심리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며 "새학기가 코 앞이지만 민원인의 무분별한 학교 출입 관련 세부지침이나 학교민원을 총괄하는 대응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가 무분별하게 수업하는 교실로 들어와 폭언·폭행했다면 형사고발 등 법적인 절차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교사에게 사과를 받겠다고 찾아오는 민원일 경우, 무조건 사과부터 하라고 종용하는 관리자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최근 교권 침해 교원 뿐 아니라 소진된 교원에게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 상담이나 병원치료비 200만 원 지원 등을 강조하는데, 교사 입장에서는 학부모의 말 뿐 아니라 교사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전담사가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올해 교직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 상당사가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고 교권 전담변호사도 지난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며 "교원배상책임보험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원 소송비용과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등 보장내역을 늘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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