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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모집…예산 230억 원 편성

도내 단독 거주 중인 19~34세 무주택자 대상
최대 240만 원 지원…월 20만 원씩 12개월간
국비 115억 확보…나머지는 추경 편성 계획

 

경기도는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을 다음해 2월 25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34세의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7000원),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4000원),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다.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2개의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에 부합하면 2차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및 마이홈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다음해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앱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상담·신청 문의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단독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청년 1만 4315명에게 월세를 지원한 1차 사업에 이어 2차로 진행하게 됐다.

 

도는 2차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비 11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총 2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김용천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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