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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쌍둥이 아기 엎어 재워 사망케한 엄마...검찰, 학대치사죄로 기소 

생후 50일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이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금융 거래내역 확인 등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A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왔다가 1일 새벽 시간대에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 투숙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계부 B(21)씨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앞서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지난달 양육 과정에서 쌍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계부를 상대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범행 가담 여부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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