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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전면 시행 ‘학교폭력전담조사관’...궁여지책 졸속 추진에 우려감만 높아져

교사, “조사관 업무보조인 전락” & 인천시교육청, “과도기적 상황...혼선 불가피”

새학기부터 전면 도입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하 조사관) 운영을 놓고 교육현장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3월 1일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조사관 제도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것이다.

 

골자는 학폭사안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민원과 법적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조사관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둔 28일 인천교사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교사동석’ 등 현 조사관 제도는 교사 보호 및 업무경감을 위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도리어 교사를 조사관의 업무보조인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노조 측이 특히 우려하는 점은 ‘학폭사안 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사가 동석해야 한다’는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이다.

 

노조는 “시교육청이 학폭사안 조사 시 교사동석 입장을 보인 것은 수사권이 없는 전담조사관을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수사권이 없는’ 교사를 민원 방패막이로 투입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폭사안 조사시 교사를 배제하고 조사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락의 결은 다르지만 시교육청도 우려감의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별도의 시험운영 등 없이 시행되기 때문에 현장의 혼선 야기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교사 동석' 논란은 '학생의 상태(정서나 연령, 피해정도 등)를 고려해 교사 동석이 필요할 경우 학교장이 결정해  동석하게 한다'는 교육부 가이드북 지침(참고예시사항)을 준용해 정한 것으로 노조 측과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면서 중장기적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관은 사실상 교육청이 위촉한 분이고, 학생 입장에서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학생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교사 동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교육청의 입장에 협조를 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예방 법률에 의거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학교가 처리하게끔 돼 있다.

 

조사관 운영은 학교폭력 1차 조사를 전담해왔던 교사들이 ‘편파적으로 조사했다’ 등 아동학대 신고까지 이어지는 이의제기 민원에 시달리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긴급수혈 정도 정책인 셈이다.

 

학교폭력 관련 기본 법률 개선 및 조사관 법적인 지위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폭사안 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사 동석’  등을 비롯한 다양한 논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교육청은 퇴직경찰관이나 퇴직교원 중심으로 62명의 조사관을 최종 선발한 상황이다. 각 교육지원청 별로는 남부 14, 동부 19, 북부 13, 서부 15, 강화 1명으로 조사관은 학교폭력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학교에 가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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