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개선안 골자는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다.
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원 대상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과감히 변경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가능해졌다.
또 교원 대상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물리적 폭력에 의해 신체 상해 ▲강력범죄에 의한 사망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교원의 재산상 피해 지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교원의 명예 훼손 시 위로금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교원보호공제 사업 개선안은 이번 학기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교원이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개선안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