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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모욕하고 괴롭힌 고교생이 낸 '출석정지' 행정소송...법원 '적법' 판단

같은 반 친구를 모욕하고 괴롭힌 10대 고등학생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출석정지 10일' 등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A군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A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같은 반 친구인 B양에게 욕설이 섞인 모욕적인 말을 수시로 내뱉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해 B양은 정신과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았고 2주가량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

 

A군은 B양에게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고, "인생 왜 막사냐","자퇴하라"며 비아냥대는가 하면 다른 친구들 앞에서 B양을 가리키며 "XX 싸기지 없다"고 험담했다.

 

새벽 시간에 B양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부 떨어졌냐"며 구박하기도 했다.

 

B양은 참다못해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언어폭력이라고 판단해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7시간 등을 부과했다.

 

졸업할 때까지 B양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당시 심의위는 "수위 높은 언어폭력의 빈도가 잦아 심각하다"며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군은 친구끼리 장난을 쳤을 뿐인데 출석정지 조치를 받아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평소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일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석정지는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며 "선도나 교육 등 공익 목적에 비해 출석정지 등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B양이 A군과 심한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장난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반복해서 피해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학생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심의위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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