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보호망 강화를 위해 지난 1일자로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을 신설했다.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받을 시 법률상담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하는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의적인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을 지원한다.
해당 팀은 장학사 1명, 변호사 2명, 행정직 3명 총 6명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정당한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을 보호하는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아동학대 등 사안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따라 신고 즉시 피신고인 희망에 따라 사안 수사·조사 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담당자를 현장에 출동시킨다.
아울러 지역에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해 갑작스러운 아동학대 혐의 수사·조사 시 변호인 선임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질적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정은지 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은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즉각적 법률상담과 자문이 이뤄져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학교가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안 처리의 기준을 세워 교육 현장에서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