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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오늘부터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대상, 지금 신청 시 학기 초부터 지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교육기회 보장 노력”

 

경기도교육청은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는 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 ▲고교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예산을 약 455억 원 편성했다.

 

전년 대비 평균 11.1% 인상한 수치며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으로 연간 바우처를 제공한다.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올해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엄신옥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집중신청 기간 운영과 교육급여 기준금액 인상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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