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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최대 700만원

올해 14억 3200만원 예산 투입
주택 철거 최대 700만원, 개량 공사 최대 500만원

 

인천시가 석면 비산을 유발하는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주택 철거 333동, 비주택 철거 33동, 주택 지붕개량 13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14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다. 슬레이트가 노후화돼 석면먼지가 공기 중에 퍼지면 시민들의 건강을 헤칠 우려가 높다.

 

시는 주택과 창고‧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은 지붕개량도 지원한다.

 

주택을 철거할 경우에는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가구에는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개량 공사를 하면 1동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우선지원가구는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0㎡ 이하 비주택은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일부 자부담이 발생한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희망자는 건축물이 있는 관할 군‧구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군‧구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고, 주택 지붕개량 공사도 지원한다.

 

김달호 시 환경안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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