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지원사업은 파산·희생·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자 구제 제도가 있음에도 복잡한 조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직업·소득·재산을 비롯해 상환 방법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변호사를 연계한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파산관재인 선임비용과 인지대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채무조정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희망자는 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2-715-5272)에 전화상담 후 대면상담 받으면 된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위축,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1만 7141명에게 채무해결 상담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2583명에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