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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무더기’ 면허정지 언제 완료되나…법적다툼 예상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
‘가처분·소송’ 등 법적공방 예상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언제쯤 실제 면허정지 처분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통상적인 절차만 따지면 이달 안에 면허정지 사례가 생길 수 있지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거부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면 이보다 훨씬 늦어질 수도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법조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전날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이탈 전공의를 확인하고 있다.

 

발송 대상은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또 이들 중 수십 명에게 먼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날 본격적인 발송을 시작했다. 대상자가 많아 1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사전통지를 통해 이들에게 특정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접수한 의견을 고려해 면허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당사자 의견 청취 기한은 2주 가량으로, 사전통보서 송달 후 면허정지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된다.

 

이에 이르면 이달 말 면허정지 최종 통지가 내려지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전통지서 수신을 피하는 전공의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실제 면허정지는 이보다 늦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를 안 받으려고 피한다면 정부는 재차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다시 누리집 등에 공시송달(공고)을 하게 된다.

 

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놓고는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련 내용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가처분은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 같지만, 면허정지에 대한 가처분은 제기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면허정지가 실제로 내려지는 시점은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무더기로 면허정지가 나오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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