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도내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배출 단계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단속을 연말까지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이다.
앞서 지난해 도특사경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수사를 통해 불법매립 및 무허가폐기물처리업 등 1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홍은기 도특사경단장은 “사업장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체계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공식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