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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인천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내년부터 가스열펌프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화
3월 22일 신청 마감…시 누리집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인천시가 예산 2억 원을 투입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역 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것이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이다. 하지만 가스열펌프를 가동할 경우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지난 2022년 관련 규정이 개정돼 가스열펌프 소유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관리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신고가 의무화되는데, 올해 말까지 인증 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대기보전과(032-440-3425) 및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032-835-9896)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가스열펌프 운영시설이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대상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저감장치 부착을 통한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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