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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출생부터 장례까지 챙긴다던 인천시…장묘시설은 ‘민간’으로?

용역 결과 법에 막혀 공공장묘시설 조성 백지화
옹진군‧중구에 합법적 민간 동물 장묘시설 예정
설립 시기 불투명, 인근 주민 반대 해결 문제도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장례까지 챙기겠다던 인천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게 됐다.

 

당초 계획한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조성이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시는 공공장묘시설을 조성하는 대신 민간시설을 활용한다는 방침인데, 인천에는 아직 합법적인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예정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결과 공공장묘시설을 조성하는 대신 민간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용역은 시가 추진하기로 한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다.

 

앞서 시는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사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놀이시설과 장묘시설 등이 포함된 테마파크 조성을 계획했다.

 

특히 장묘시설은 반려인들 사이에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천은 2022년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18만 1490마리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합법적인 장묘시설이 없다.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규정돼 종량제 봉투, 동물병원, 합법적인 화장시설을 통하지 않으면 쓰레기(폐기물)로 취급받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장묘시설 조성을 계획했지만, 올해 1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며 제동이 걸렸다.

 

당시 테마파크 부지로 공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장묘시설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공공장묘시설을 포함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옹진군 영흥도와 중구 을왕동에 합법적인 민간 동물장묘시설이 설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의 계획을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언제 완공돼 문을 열게 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동물 장묘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마음을 돌려야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서구의 경우 화장시설을 포함한 동물 장묘업체가 두 곳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불법이다.

 

이로 인해 시가 성급하게 장묘시설 조성을 계획했다가 민간시설에 얹혀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공공장묘시설 조성을 계획한 것은 인천에 합법적인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현재 합법적인 장묘시설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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