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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첫 만기 수령자 배출…660만 원 수령 등

2022년 가입자 51명 중 첫 만기 수령자 4명 나와
저축액 2배 도가 적립…최대 2160만 원 수령 가능
道, 하반기 모집부터 거주지역 등 자격요건 완화

 

경기도가 가정을 벗어나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립두배통장’ 사업의 첫 만기 수령자가 나온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첫 저축을 시작한 51명의 가정 밖 청소년 중 4명이 만기 수령을 원해 이달 말 첫 수령자가 될 예정이다. 나머지 47명은 계속 저축 의사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쉼터 등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산 형성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이 매월 1~10만 원을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최초 2년씩 최대 6년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6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720만 원에 도 적립금 1440만 원을 합친 2160만 원에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첫 수령자 4명 중 2명은 본인 적립금 220만 원에 도 적립금 440만 원을 합쳐 총 66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나머지 2명은 각 564만 원, 45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수령자 중 한 명인 청소년 A씨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적지만 목돈을 만들어 뿌듯하다”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격려해 준 주변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적립 금액은 LH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보증금에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 4명을 제외하고 지난 2022년부터 자립두배통장 저축을 이어가는 가정 밖 청소년은 현재 123명이다.

 

한편 도는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자립두배통장’ 자격요건을 완화해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먼저 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른 시도지만 실제로는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거주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소 청소년도 자립두배통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근균 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인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지원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부모라는 마음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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