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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 원인 찾았다…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대표 입건

필로티 천장에 설치한 동파 방지용 전선서 불 시작
호텔 대표이사 A씨, 전선 설치업자 B씨 불구속 입건

 

지난해 12월 5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는 필로티 천장에 설치한 동파 방지용 전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로 40대 호텔 대표이사 A씨와 60대 전선 설치업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호텔에서 안전 관리 소홀로 불이 나 투숙객 등 5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은 호텔 후문 1층 필로티 천장에 설치된 동파 방지용 온열 전선에서 처음 시작했다.

 

이 불이 상승기류를 타고 바로 옆 48m 기계식 주차장으로 번진 것이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온열 전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이 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A씨가 객실료를 받고 호텔과 같은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을 숙박용으로 손님들에게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화재로 도의적 책임은 느낀다”면서도 “평소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호텔 객실 수분양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한 전 호텔 대표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9시 1분쯤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 등 5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인 이 건물은 2015년 9월 준공 당시 2~6층은 65실의 오피스텔로, 7~18층은 150실의 호텔로 남동구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화재 이후 호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피스텔 65실 대부분이 호텔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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