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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정해 납부 독려 나선다

의왕시는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간을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의왕시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는  2024년 3월 기준 2011명으로 총 체납액은 5억 880만 원이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대책반을 구성·운영해 2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단수예고문을 일괄 발송,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소액 체납자에게는 문자 발송 및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가구 또는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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