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결혼 장려 및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구리시 정착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의 정의를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에서 7년 이내의 부부로 변경하고, 대출금액을 1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2억 원 이하로 변경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이경희 의원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가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받길 바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리시로 한 발짝 더 다가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