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구리유통종합시장내 대부된 매장의 체납된 대부료 징수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원상 복구 비용 확보를 위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0% 이내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매장을 대부해 영업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가 2021년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흡한 경영관리와 장기적 경기 불황 등으로 시에서 부과한 대부료 및 관리비 약 42억 원을 체납해 구리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물품 대금 미지급 및 인원 감축 등에 따른 지역 경제에 불안 요소가 됨에 따라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2020년에 폐지되었던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해 다양한 법률 자문결과를 반영하였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형 마트 입주 등 구리유통종합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리시의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