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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논란’ 소래포구어시장, 광어회 1억원어치 무료 제공

3월 29일까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행사 진행
하루 준비 물량 300㎏ 소진 시 종료…주말 제외
포장, 외부 반출 불가능…양념집 상차림비 2000원 할인

 

바가지요금 등으로 논란이 계속된 인천 소래포구어시장이 열흘간 활어회 무료 행사를 진행한다.

 

21일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광어회 총 3000㎏을 무료 제공한다.

 

판매 기준 가격으로 보면 1억 1250만 원어치에 이른다.

 

행사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준비 물량 300㎏인 750인분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주말은 제외다.

 

무료로 제공되는 광어회는 포장이나 외부 반출을 할 수 없다. 어시장 2층에 마련된 양념집에서만 먹어야 한다.

 

행사 기간 동안은 양념집 이용객에게 받는 상차림비도 기존 1인당 4000원에서 2000원으로 할인한다.

 

소주와 맥주 등의 주류 포함 칼국수 가격도 기존보다 50% 가량 내린다. 주류 1병당 3000원이며, 칼국수는 1인분당 5000원이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방문객들은 소래포구종합어시장 1번 또는 20번 출입구 앞 부스에서 쿠폰을 받으면 된다.

 

이후 행사 점포로 이동해 쿠폰을 내면 1인분씩 무료로 활어회를 받을 수 있다.

 

상인회는 지난해부터 어시장 일부 점포의 바가지요금과 호객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미지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해 무료 행사를 열었다.

 

앞서 지난 2월 소래포구를 찾은 한 유튜버가 메뉴판에 적힌 가격과 다른 가격을 제시받거나 대게 두 마리에 37만 8000원, 킹크랩 한 마리에 54만 원이라고 안내받았다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6월에는 소래포구 한 점포에서 다리 없는 꽃게를 판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상인회는 소래포구 어촌계, 영남상인회, 재래시장상인 4개 단체 300여 명의 상인들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 교육 및 자정대회를 열었다.

 

남동구도 이달 초부터 소래포구 일대 불법 상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우선 바가지요금을 비롯해 불법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을 합동 점검하고, 적발된 점포를 대상으로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도 내리고 있다.

 

상인회도 바가지요금 등의 논란을 일으키는 점포를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다.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상인들 모두가 어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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