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1~19일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위생물수건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자료=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312/art_17112549244096_5fdab6.jp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위생물수건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기준·규격 위반 ▲위생용품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용품을 수입한 경우 등에 대해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생산·작업일지와 같은 원료출납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품목별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을 저장·판매한 경우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또는 위탁해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도 똑같이 처벌한다.
도는 위생용품 중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식약처에 통보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특사경단장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위생용품 관리법도 특사경 직무범위에 포함됐다”며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도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공식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