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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7개 시군에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사업시행 시군·지원 대상 등 대폭 확대
기존 5개 시군서 22개 시군 추가 운영
대상은 청·중장년층·가족돌봄청년 추가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일상돌봄 서비스는 이용자 필요에 따른 재가(在家)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정신·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19세~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세~39세) 등이다.

 

도는 지난해 용인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 서비스를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서비스 내용도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중장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나뉘는데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월 12~72시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다른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

 

기본 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B-2형(추가가사형, 월 24시간)으로 나눠진다.

 

특화 서비스는 총 7개 서비스 중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7개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등이다.

 

또 ▲재활 담당자 방문 맞춤재활 ▲세탁서비스 ▲미래 설계 및 재무‧재정 관련 상담 진행을 통한 독립생활 지원(청년·가족돌봄청년에만 제공) ▲자세 교정 등 청년신체건강증진 등도 지원한다.

 

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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