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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경기여성취업지원금’ 대상자 1700명 모집…최대 120만 원 지급

4월 5일까지 35~59세 여성 도민 모집
자격증취득·학원비 등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지난해 사업으로 3358명 지원

 

경기도는 다음 달 5일까지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차 사업 대상자 170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재취업을 위한 여성 도민에게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대 120만 원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35~59세 여성 중 도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미취업 여성이다.

 

기존 지원 자격은 중위소득 10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 150% 이하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선정 기준은 연령, 도 거주기간, 미취업기간, 가구소득기준(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증 취득비, 취·창업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밖에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박람회 연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 방법과 세부 지원 자격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도는 이번 3~4월 1차 모집 1700명에 이어 하반기에 2차로 170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6803명이 신청해 3358명이 취업지원금과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잠시 중단했던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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