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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리 융자지원…기업당 최대 10억 원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발전 기반 구축 목적
매입 자금 최대 90% 지원…2% 고정금리
10년 또는 15년 중 융자기간 선택 가능해

 

경기도가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저리 융자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을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이 도내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등도 연합체(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 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융자 금리는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자금 용도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나 설비 매입 등이 가능하며 융자 조건과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8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4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투명한 선정을 위해 ‘경기도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1차심사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기업에 총예산 40억 원 내에서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하나 도 사회혁신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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