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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순, ‘민생호보·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예금보호한도 1억 원까지”

서민금융대책 강화 방안으로 예금보호한도 조정 공약
5000만 원 한도증액…재형저축 재도입 등 공약도 제시

 

박재순(국힘·수원무) 국회의원 후보는 25일 예금 보호한도를 1억 원까지 늘리는 등 내용을 담은 ‘민생호보 및 자산형성 지원 제도’ 공약을 통해 서민금융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예금 보호한도는 최대 5000만 원으로, 지난 2001년 지정된 이후 20여 년간 변동이 없어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박 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내걸었다.

 

아울러 세부공약으로 ▲’소액주주 증세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근 개혁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서민금융서비스 종합 제공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구축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축 확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등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개인이 각자 목표에 맞게 미래를 설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 대출의 안정적·지속적 공급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서민금융정책이 필요한 곳에 제공될 수 있도록 ‘민생보호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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