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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만우절 장난·거짓신고 하면 법적 처벌 받아요

배석환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실장

 

4월의 첫 날은 따뜻한 봄이 왔음과 함께 만우절을 생각나게 한다.

 

가벼운 장난으로 남을 속이면서 즐기는 날이지만,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말처럼 가벼움을 넘어선 장난은 전국의 경찰관을 힘들게 한다.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지난 2023년 만우절 전‧후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해보면 '살인미수를 했다'는 강력사건 내용부터 '간첩신고', '범죄자 신고한다', '음란행위를 한다' 등 아무런 객관적인 정황이나 근거없이 거짓으로 꾸며낸 내용으로 신고된 건이 많았다.

 

그러나 만우절이라고 해도 거짓신고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거짓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되거나,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7월 3일 시행되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최근 대전에서 112 거짓 신고자에게 1000여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2024년 2월 13일, 대전지방법원)를 한 사례도 있으므로 거짓신고를 더이상 가벼운 장난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됐다.

 

2021년~2023년 전국 거짓신고 처벌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 3757건 처벌했고 2022년 3946건(5.0%), 2023년 4871건 (23.4%)으로 매년 거짓신고 처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거짓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적극적인 처벌 분위기는 경찰은 물론, 긴급하게 경찰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배석환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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