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에게 10억 원대 피해보상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로 피해보상 지원을 받은 56명은 사기·횡령·절도 등 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다.
인천서부서는 지난해 8월부터 사기·횡령·절도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회사 경리업무 담당자가 총 115회에 걸쳐 10억 56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건 피해자가 8억 8500만 원 배상명령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해 사이버사기와 차량절도 사건 등 총 12건의 배상명령 확정판결을 이끌어냈다.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형사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회복적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향후 인천경찰청 전체로 확대·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