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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장기 미가입 무사고 운전자, 재가입 보험료 할인

장기렌터카 운전 경력 등도 인정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인상 단절된 장기 무사고자가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할 경우 과거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렌터카 운전 경력도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매년 갱신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해 주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를 총 29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등급이 할증되면 보험료가 약 7.1% 인상된다.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경력 단절자는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 제도는 3년 경과 후 자동차보험 재가입시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보험가입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기존등급-3등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반대로 이전 사고 경험이 많고 보험에 가입한 지 오래된 경우(1~8등급)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에 대해서는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할인·할증등급 적용에 따라 15~29등급에 해당하는 운전경력 단절 3년 초과자가 재가입시 11등급이 아닌 12~26등급을 받게 됨에 따라 보험료 인하 혜택이 최저 11만 6000원에서 최대 48만 1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사고가 많아 기존에 1~8등급을 받은 3년 초과 운전경력 단절자들은 재가입시 11등급이 아닌 8등급을 받게 돼 보험료가 22만 2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자동차보험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에 장기렌터가 운전경력도 포함하기로 했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을 인정받길 원할 경우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고,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렌터카 운전자는 렌터카 운전기간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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