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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주담대 고정비율 30%까지 높여야"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상향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및 주택담보대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구조 개선 신(新)행정 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주담대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금융권 주담대 고정금리(2014년 23.6%→2023년 51.8%)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26.5%→59.4%)은 크게 개선됐지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유도를 위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잔액 기준 30%)을 신설했다.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평균 18%)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확대 유인을 고려해 목표비율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순수·주기형 자체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은 30%를 넘겨야 한다. 

 

기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 갚는 것) 대출 목표비율도 소폭 올랐다. 은행 일반주담대는 62.5%로 2.5%포인트(p), 상호금융·보험은 각각 55%와 77.5%로 5%p 상향조정됐다.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 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 85%로 유지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행정지도 목표 달성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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