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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갑질 악용 막아라"…금감원, '화해계약' 대폭 손질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 금지하고
계약 후 열흘 이내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사와 소비자들이 보험금 견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맺는 '화해계약'이 보험사의 갑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은 화해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의 정의와 효력, 내용, 이행 기한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으로, 화해계약과 반대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약속한 화해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TF는 그동안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문구를 명시해 장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거나 이행 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화해계약에 대한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통제 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만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화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계약의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민법상 화해의 정의 ▲화해계약 효력 ▲분쟁 및 화해내용 ▲화해계약 이행기한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화해계약의 기본 요건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넣도록 했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해 그 이행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했으며, 보험사가 화해계약 대상 선정부터 계약 체결 단계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가 화해계약 체결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또는 감사를 연중 1회 이상 실시하며 분쟁내용, 화해계약 결과, 적정성 검토여부, 민원 여부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유의도 당부했다. 우선 화해계약의 기본요건인 화해당사자, 분쟁 대상 보험계약,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회사의 주장 내용 및 화해 내용을 화해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화해계약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화해계약을 신중히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약관상 부지급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구, 소송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문구, 장래 보험금 청구를 금지시키는 문구 등이 화해계약서에 포함돼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화해계약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화해계약을 신중히 체결해야 한다"면서 "화해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가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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