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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서 위법 발견…수사기관 통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민주·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이날 오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 배우자는 모 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 2500만 원에 매입했다.

 

중앙회는 양 후보 배우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이유에 대해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 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 딸이 부모 공동 소유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 운전자금 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양 후보 딸은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 8100만 원을 대부업체로 이체해 상환하고, 5억 1100만 원을 모친 계좌로 입금했다.


양 후보 딸이 지난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1개 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으로 확인됐다.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 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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