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겨 초등학생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안산상록경찰서는 6일 신호위반 사고로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로 통학차량 기사 6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45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왕복 8차로 도로에서 학생 통학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새우B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B군은 닥터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통학버스에는 하교하던 고등학생 1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차량 탑승자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차량을 직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등 또 다른 과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준호‧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