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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방재정영향평가 반드시 이행해야

 

어릴적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닌 필자는 학교운동회전날에는 설레임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어머니는 정성스레 김밥을 준비 하셨고 누님들도 막내동생의 운동회에 참석할 정도로 가족축제와 지역 축제의 장이됐다.

 

요즘 광주시를 지나다 보면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열기가 후끈거려 쌀쌀한 봄날씨를 녹이고 있다.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공모신청 중인 광주시도 꼼꼼하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체육시설인프라와 숙박, 교통안전 등 세부적인 계획과, 담당공무원들이 관련 TF팀을 구성해 현장에 상주·점검 등 철저한 관리룰 하고 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 든든하고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담당공무원, 관련 단체 등 관계자 분들의 노력에도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동원대는 이종원 총장님을 비롯한 3300여 명의 학생과 교수, 외국인 유학생까지 높은 열기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광주시의 시민들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경기도민의 화합과 축제의장이라는 체전의 기본 목표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경기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영향평가제를 반드시 이행해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축제·행사성 사업, 공모사업 전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또 그 결과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낭비 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부담이 50억원이상인 사업(지방재정법 시행35조의5)이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제정법에 명시돼 도입된 제도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 평가대상 사업이 100여건 미만이었으나 2020년 이후로 300여건 이상 증가해 지방비 부담 규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4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총사업비는 2015년 3조 초반대에서 2022년 12조 1,939억원대로 4배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도 4.6배 증가했다.

 

금번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사례와 같이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공모사업의 사업수 및 사업비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도 도입 시점인 2015년 사업수 69건, 총사업비 3조 640억원에 불과한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공모사업 수는 2022년 사업수 370건, 총사업비 11조 8926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이후로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모사업의 수가 연평균 13.1%씩 증가하고, 총사업비 규모도 연평균 2.5%씩 늘었다.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엄격한 준수가 더욱 중요해져 가고 있다.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의회도 이런 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재정건전성외에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모든 분야에서 규정을 넘어서는 과도한 준비(?)로 경기도민을 위한 축제가 ‘3대가 행복한 도시, 광주시’에서 이뤄지기란 염원도 함께 담아 본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우리고유의 속담을 되새겨 보아야 할 때다. 과거 시민체육의 날 행사에서 들었던 어느 촌로의 말씀이 귓전을 울린다.

 

“체육대회 한번 하면 그 해에는 민원이 확 줄어.”

 

이번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유치과정부터 경기도정의 비전인 경기도민에게 “더많은기회, 더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시험대가 되길 기대하고 광주시와 경기도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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