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야간에도 인천시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주간 상담이 어려웠던 직장인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상담센터의 무료법률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무료 법률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까지 운영됐다. 이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오후 6시~9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세무상담은 기존과 같이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운영한다.
시민상담센터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상담 가능일 전 주부터 인천시청 종합민원실로 방문 접수 또는 전화(032-440-2468~9) 예약이 가능하다.
김선구 시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시민상담센터의 야간 운영은 더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상담 기회 제공을 통해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