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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어묵꼬치 위생관리 등 이색조례 '눈길 끄네'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등

 

 

군포시의회가  위생관련 다양한 조례를 쏟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개정 등 13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가운데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를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어묵집 및 길거리 포장마차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꼬치’를 반복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재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위생 문제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조례제정에 나선 이훈미 의원은 “어묵집에서 세척 등의 과정 없이 꼬치를 재사용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조례 제정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조례도 구체화했다.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안(이혜승 의원)’은 제2조제3항나목의 위해식품의 정의를 ‘식품을 제외한 동물’에서 ‘식품을 제외한 개나 고양이 등 동물’로 개정했다.

 

이혜승 의원은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반려동물인 개․고양이 식용이 종식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시민의 공공시설 사용 편의 등을 도모하는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조항 등을 신설한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신금자 의원)’도 의결됐다.

 

뿐만 아니라 고용 평등 실현을 위해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도 처리되는 등 군포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 의정활동이 펼쳐졌다고 시의회는 강조했다.

 

한편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경예산안 등의 심의를 진행 중인 군포시의회 제273회 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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