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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건축·경관 공동심의…기간 절반 단축

공동위원회 통해 같은 장소 일괄 심의
매월 1회 개최, 안건 많을 시 2회 확대

인천시는 오는 5월부터 건축·경관 심의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같은 장소에서 일괄 심의한다.

 

이에 따라 심의를 준비하는 건축주의 불편사항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소요 기간은 4~6개월 정도였다.

 

그동안 건축·경관 심의는 개별법에 따라 각각 개별 심의가 진행돼 인·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가 나왔다.

 

시는 인·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동심의 대상은 시 건축위 심의 대상과 경관위 심의 대상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심의는 매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안건이 많은 경우 2회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건축주는 공동심의와 개별심의 중 건축주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선택·신청할 수 있다.

 

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심의 안건에 대한 건축·경관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 등 심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효율적인 공동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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