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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소홀"…금감원, 미래에셋·농협·DB생보 제재

보험 판매하며 해피콜 안 해
과징금·과태료 수억 원 부과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농협생명보험, DB생명보험이 지난 수년간 수십억 원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피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7억 7700만원과 과태료 1억 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상품에 신규 가입할 때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보험사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피콜'을 통해 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해야한다.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보험료 수입이 30억 원이 넘는 변액보험 236건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농협생명보험도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료 수입이 11억 원이 넘는 종신보험 등 25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역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농협생명보험은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2억 8100만 원, 과태료 1억 원,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


DB생명보험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보험료 수입이 3억 6200만 원에 달하는 종신보험 13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들이 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데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9400만 원, 과태료 1억 원, 임원 주의, 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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