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21.6℃
  • 맑음강릉 25.0℃
  • 맑음서울 21.6℃
  • 맑음대전 22.4℃
  • 맑음대구 24.6℃
  • 맑음울산 20.6℃
  • 맑음광주 22.4℃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20.9℃
  • 맑음제주 20.7℃
  • 구름조금강화 17.5℃
  • 맑음보은 21.4℃
  • 맑음금산 21.1℃
  • 맑음강진군 23.2℃
  • 맑음경주시 24.8℃
  • 맑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ESG 공시기준 초안 나온다…기후부터 의무화 

금융위, ESG 금융추진단 4차 회의 개최

 

상장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 공개초안을 수립 중임 금융위원회가 기후분야부터 공시를 의무화한다. 기업들은 4가지 핵심요소(▲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 ESG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공개초안 내용은 오는 30일 전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해외 주요국은 ESG 공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은 지난달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개초안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 최소화를 위해 ISSB 기준과 같이 미국, EU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공개초안의 기본 구조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제1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 ▲정책목적 추가공시 (선택)사항(제101호)로 구성됐다.


기후 분야 공시 의무화에 따라 기업은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지배구조)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홍수나 가뭄 등 물리적 위험 요인과 함께 기후 관련 규제 신설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등 요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식별﹒평가﹒관리하는 과정과 이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업 전반 지표는 의무적으로,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이 반영된 산업 기반 지표는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등과 같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가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후 공개초안에 대한 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제안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