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화 과천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5년에 제정된 본 조례는 우 부의장이 상위 법률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년만에 전부개정했다는 점에서 뜻깊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으로 한정했던 최적관람석의 이용 대상을 노인, 임산부 등까지 확대하고 ▲공연장, 집회장, 관람석, 체육관, 운동장 중으로 최적관람석 적용 대상시설을 한정하던 것을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보호자’를 ‘장애인등 동행자’로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선했다.
우 부의장은 “본 조례를 통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최적의 조건에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