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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 개선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 실시

 

과천시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이 22일 중앙동·별양동 중심상가 일대에서 실시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 관계부서 공무원, 지체장애인협회 직원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는 주차 위반 신고가 잦은 관내 주차장 등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다”라며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지 늘 살피고 ‘모두가 행복한 과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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