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이 22일 중앙동·별양동 중심상가 일대에서 실시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 관계부서 공무원, 지체장애인협회 직원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는 주차 위반 신고가 잦은 관내 주차장 등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다”라며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지 늘 살피고 ‘모두가 행복한 과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