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국방부가 캠프마켓 대금정산 방법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는 옛 부평미군기지인 캠프마켓 부지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 위한 민사소송을 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캠프마켓 부지매입을 위해 국방부와 지난 2013년 6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까지 협약대금 4915억 원을 완납했다.
협약에 따르면 매각대금은 ‘공여해제(반환) 후 감정평가해 확정·정산’토록 돼 있다.
시는 반환일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각대금을 확정지어 줄 것과 이자 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주장대로 2024∼2025년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받으면 부지 대금이 늘어나 인천시가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캠프마켓 소송은 불명확한 매각대금 산정 방법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시민의 숙원인 캠프마켓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비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소송과는 별개로 2025년 장고개도로 조기 개통, 2030년 캠프마켓 열린 공원 조성 등 각종 공사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