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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화성시함백산추모공원 직원들 대상

 

 

화성도시공사는  최근  화성시함백산추모공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상 의무 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안전의식 강화와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처벌사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3대 안전수칙 ▲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공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중대 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영희 도시공사 추모공원운영처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위험 요소 차단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안전의식 내면화가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추모공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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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철 기자

진석범 화성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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