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목)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0.2℃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3.3℃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5.7℃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7.5℃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군포시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언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자치법규 13건 등 29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 의결

 

 

군포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처음으로 시민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 영위를 최우선가치로 여기면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식 선언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언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회로서 모범을 보이는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들의 동참을 유도하려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군포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길호 의장(사진)은 선제적 유해․위험 요인 발굴로 사고 예방, 안전수칙과 절차 생략 거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낭독하면서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직의 경영방침에 안전보건 정책을 반영하고, 세부 실행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관리 체계이다.
 

이길호 의장은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중대재해 없는 군포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3년 유예 후 시행(2024년 1월 27일)하도록 부칙으로 정한 바 있다.

 

 

한편 제273회 임시회에서 군포시의회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13건을 포함해 29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의결했으며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경예산안 243억여원 중 시청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비를 포함해 약 11억원을 삭감·조정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