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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 위해 제도 개선 나서

 

과천시가 고질적인 악성 민원으로 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과천시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청 누리집에 게재된 조직도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청사 내 부서 출입문에 부착된 좌석배치도에서 공무원 사진 삭제 ▲녹음전화 운영 ▲전 부서 악성민원 대응반 구성 ▲민원실 안전요원 의무 배치 ▲악성민원 발생 시 담당자 분리 및 업무의 일시적 중단 ▲법률 상담 및 법적 대응 지원 등을 추진하여 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개선 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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