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들은 앞으로 공항이나 철도역사에서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기차여행시 우등석이 제공되는 등 예우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보훈처는 10일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 분위기를 강화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을 대통령 훈령(제137호)으로 처음 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 269명은 출입국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고, 철도 이용시 우등석으로 좌석이 상향조정되는 것 외에도 자신이 거주하는 가옥에 독립유공자 표시물이 설치되며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보훈처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시돼온 예우시책을 종합, 의전과 경조사, 기념사업 지원 등 5개 분야에 걸쳐 예우를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