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9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왕시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된 이의신청지가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홍미경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