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직권 해제를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줄줄이 패소하면서 정책 추진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2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놓고 최근 3년간 지역 내 재개발조합들과 벌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시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처분을 받았던 소사1-1구역(2만5천880㎡)은 2021년 6월 대법원까지 가는 기나긴 공방 끝에 조합 측이 최종 승소했다. 2018년 당시 시는 토지소유자 50% 이상의 동의율에 근거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지만, 조합 측이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소송에서는 1심 재판부가 시의 승소를 결정한 반면, 2심과 3심 재판부는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결국 2021년 7월 정비구역 해제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진행된 도당1-1구역(13만7천22㎡)에 대한 해제 처분 역시 조합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해당 구역 조합은 2015년 5월 시의 정비구역 취소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1월 1심 재판에서 승소를 거뒀다. 지난해 7월에는 2심 재판부가 시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정비구역 해제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시와 재개발조합 간 법정 다툼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괴안2D구역(2만5천876㎡)으로 쏠리고 있다. 애초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며 주민 간 갈등이 크게 번졌던 '괴안2D'는 2021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끝에 시의 직권 해제 처분이 내려졌던 곳이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조합 측이 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조합) 승소 판결을 내린 상태다. 항소심은 최근 변론기일이 오는 6월 26일로 잡히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거듭된 패소로 재개발 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린 시는 향후 진행될 재판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각 조합 내 반대 입장을 고려해 법과 조례에 따라 해제 처분을 내렸던 것"이라며 "괴안2D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괴안2D에서는 여전히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법정공방 이후에도 민·민 간, 민·관 간 갈등이 재차 확산하는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재개발을 반대해 온 주민 A씨는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의 인구와 상가 소유주들은 여전히 재개발을 강하게 반대한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다시 피켓을 들고 싸울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재개발 현장은 어디든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법에 의해 진행된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